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 제1조 지침의 제정목적

    인터넷 매체를 통해 미디어선교를 보다 활성화하고, 교우들 상호간 정보 및 의견교환과 소통의 장(場)인 교회 홈페이지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을 제정한다.

  • 제2조 운영범위

    1. 홈페이지 : 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http://www.kdc.or.kr, https://club.kdc.or.kr)

  • 제3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조직

    1. 교회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홍보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1 한다.
    (1) 홍보위원회 위원장
    (2) 웹진팀장
    (3) 하씨드 온라인팀장
    (4) WIN IT팀장
    (5) 커뮤니케이션팀장

  • 제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홈페이지의 운영방향 설정
    (2) 홈페이지의 제정 및 중요한 개편에 관한 결정
    (3)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각종 자료 및 게시물의 적정성 검토(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에 한함)
    (4) 기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2.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각종 게시물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위임받아 처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체에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홈페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자의 지정

    1. 게시판에 게재되는 각종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홍보위원회 산하 팀장(원)으로 한다.
    3.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기에 부적당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체에 그 내용을 요약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도목사와 협의할 수 있다.
    (1) 교리 또는 신앙에 관한 사항
    (2) 형사 범죄와 관련된 경우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경우
    5.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제4항 각목의 중요한 사항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방안을 협의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사후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체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6. 본 조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게시물에 대한 일시적 열람제한과 삭제 등이 포함된다.

  • 제6조 홈페이지 게시판 접근권한 및 이용권한

    1. 제2조의 홈페이지 중 게시판은 홈페이지 회원을 가입한 자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다.
    2.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제2조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를 참고 하여 게시판 접근권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게시판 접근권한은 각 게시판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 본 교회에 등록 하여 6개월 이상 출석하였는지 여부
    (2)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
      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당회에서 인정하는 멘토 및 멘티로 구성된 성경공부 모임이다.
    (3) 만 14세 이상인지 여부
    3.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회원의 게시판 접근권한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 중 일부 또는 전체 게시판 이용권한을 지정한다.
    (1) 읽기
    (2) 쓰기
    (3) 수정
    (4) 삭제
    4. 훈련관련 게시판 및 메뉴는 당회에서 인정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관리

    1.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홈페이지게시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되, 삭제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안내한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각종 게시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비방성,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2)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상업적인 내용
    (3) 이단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
    (4) 교회나 단체, 교역자, 교인 등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불손한 방식으로 비난하는 내용
    (5)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비방성 내용
    (6)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념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
    (7) 불법성 및 음란성 있는 게시물과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불건전한 내용
    (8)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9) 글쓴이나 그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
    (10)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11)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
    (12)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 권유, 조장하는 내용
    (13) 게시된 내용으로 권리침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14) 회원 간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등록하는 경우
    (15) 타인의 게시글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16)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자료를 불법 게재, 배포, 권유하는 내용
    (17) 타인의 게시글이나 외부 사이트에서 허가없이 자료를 담아 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18)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19) 짧은 시간내에 연속적으로 글을 등록하여 도배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20) 채팅 목적으로 글을 다수 등록하는 경우
    (21) 타인의 메일주소,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유도, 운영자 사칭 등 기타 게시판 운영의 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22) 상기 각 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게시물
    (23) 기타 운영위원회가 게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24) 기타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위배되는 글
    3.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지침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 대해 운영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제한사실과 사유를 알릴 수 있다.

  • 제8조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본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9조 부칙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빛과진리교회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며, 본 지침은 2023년 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건의 시간
행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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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신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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